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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3

<법령개정안내>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3201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체제의 시행ㆍ개선,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의 업무로 명확하게 정하면서 그 밖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이나 변경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02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됨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선원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선장이 실시하는 안전조치의 지원 업무를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대상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어 다시 해상교통안전진.. 2023. 2. 1.
<법령개정안내>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1.]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2023. 1.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면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부대행기관*이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사업장에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는 2급 항해사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23. 2. 1.
<법령개정안내> 해사안전법[시행 2023. 1. 5.] [법률 제19142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등 선임 의무 관련 조항의 시행일을 일치시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 ◇ 개정내역 국회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4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위하여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6조의2제1항"을.. 202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