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취소1 <선박직원법> 해기사 면허의 취소 사유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 선박직원 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14조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 2023.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