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발급2 <선박직원법> 해기사 면허 발급(재발급) 신청 해기사 면허 발급신청 안내입니다. 1.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1통(선박에 승무 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통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4. 영 제9조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지방해양수산청장이 그 승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023. 2. 8. 해기사면허 발급(재발급) 신청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 발급(재발급)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기사면허 발급(재발급) 신청 처리부서 : 지방해양수산청 / 선원해사안전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필요서류: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1매 2. 선원건강진단서 1부 3. 교육이수증 1부 4. 국가기술자격증(통신)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증 1부 1.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1매 2. 면허증(훼손에 한함) 3. 분실사유서(분실에 한함) 첨부파일 : 관련규정 : 선박직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선박직원법 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2023.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