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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3

<선박직원법> 해기사 면허 발급(재발급) 신청 해기사 면허 발급신청 안내입니다. 1.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1통(선박에 승무 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통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4. 영 제9조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지방해양수산청장이 그 승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023. 2. 8.
<선박직원법> 해기사 면허의 취소 사유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규정 : 선박직원 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14조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 2023. 2. 6.
<선박직원법> 해기사시험을 위한 승무경력 관련규정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나.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다. 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2.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4. 제14.. 202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