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5562, 판결]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5562, 판결] 【판시사항】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절차 종료 후 해운항만청장이 위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를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선법(1997. 1. 13. 법률 제5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항,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 도선법 제9조 제4항의 전문(前文)의 취지는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당해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에 대하여 그 해난사고를 이유로 별도로 면허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징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