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정의 선원법상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 “통상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都給金額)을 말한다.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선원법 제33조, 제34조의2, 제40조, 제42조, 제50조, 제60조, 제65조의2, 제71조, 제87조,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의 제..
2022.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