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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2

층간소음 관련 법과 해결방법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으로서 라느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한다.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간의 소음등을 포함하지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방안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치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 2023. 2. 13.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2023.1.2. 시행) 2013.1.2. 시행된 층간소음 기준입니다. 관련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