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안전관리선원1 <선원법>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선원법 제64조 5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여객선)는 여객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합니다.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散積液體貨物)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2023.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