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1 <개정안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타법개정] ◇ 개정이유(타법개정)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2023.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