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1 <개정안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16.] [해양수산부령 제573호, 2022. 12.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영향조사는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저지형 등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사후영향조사는 사전영향조사 조사항목의 변화 내용을 조사항목으로 정하고 그 시기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방류종자인증** 대상인 수산종자의 품종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을 추가하여 해양생태계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2023.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