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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3

<개정안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타법개정] ◇ 개정이유(타법개정)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2023. 2. 2.
<개정안내> 수산자원관리법[시행 2015. 11. 4.] [법률 제13190호, 2015. 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는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에 대한 어획량을 정해 배분하고, 어획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포획ㆍ채취를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매년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병성 위주의 양식용으로 선발 육종된 어미로부터 생산한 종묘의 지속적인 방류로 유전적 다양성 감소 및 열성화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종묘만 인증을 거쳐 방류할 수 있도록 수산종묘방류인증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허용어획량과 관련하여 .. 2023. 2. 2.
<개정안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16.] [해양수산부령 제573호, 2022. 12.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영향조사는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저지형 등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사후영향조사는 사전영향조사 조사항목의 변화 내용을 조사항목으로 정하고 그 시기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방류종자인증** 대상인 수산종자의 품종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을 추가하여 해양생태계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