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1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3호, 2021. 1. 5., 일부개정] 소음·진동관리법 본 법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및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 2장 공장 소음·진동의 관라 3장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4장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 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6장 방음시설이 설치 기준 등 7장 확인검사대행자 8장 보칙9장 벌칙 2023.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