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직무와권한1 <선원법> 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원법 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①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를.. 202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