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1 <법령개정안내> 선원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2.] [해양수산부령 제598호, 2022. 12.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이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취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에 있는 시신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조치사항을 정하고,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의 해외취업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의 취득을 위해 필요한 3회 이상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을 2회로 한정하여 모의 연료 수급훈련 경력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자.. 2023.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