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건강검진1 <선원법> 선원 건강진단 검사/유효기간/건강진단서의 발급 비용 선원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합니다. 선원건강 진단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규정 : 선원법 제87조(건강진단서) ①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② 건강진단서의 발급 및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건강진단) ①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감각기, 순환기, 호흡기 및 신경계 기타 기관의 임상의학.. 2023.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