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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2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20호(2023. 1. 31.)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0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기사 양성 경로를 다변화하여 안정적 해기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군교육사령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운영하는 한편, 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한 실습기간, 교육이수 시간 등을 승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의조종장비 실습기간 승무경력 인정(안 제16조제2.. 2023. 2. 5.
<법령개정안내> 선박직원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9호, 2022. 10. 18., 일부개정] 선박직원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9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폭행, 성추행하는 등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해기사에 대하여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해기사 면허 취소 사유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해기사 현장 승선 실습생의 안전 관리 강화 및 현장 실습 내실화 등을 위하여 현장 승선 실습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 등의 의무를 지정교육기관에게 부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상 근무 중.. 202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