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조리사1 <선원법> 선박조리사 자격 등 선박조리사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seaman.or.kr 2. 자격정보 (1) 선박조리사 ① 선박조리사란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자가 선박조리사 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선박조리사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에서 자격을 갖춘 선박 조리사의 승선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4년에 선박조리사 자격이 도입되었다. (2) 자격특징 ①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을 위하여 선박조리사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켜야한다. 다만 승무정원이 10명 미만.. 2023.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