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책임자1 <선원법> 선박보안교육 및 자격요건/역할 등 선박보안교육 1) 선박보안상급교육 대상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박보안책임자로 지정받으련느 사람 교육내용 : 선박보안계획, 선박보안 등급,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 선박보안 점검 및 평가, 선박보안 및 대응에 대한 사항 교육기간 : 2일 2) 선박보안중급교육 대상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박보안책임자를 보좌하는 사람 교육내용 : 선박보안계획, 선박보안점검,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대한 사항 교육기간 : 1일 3) 선박보안기초 대상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교육내용 : 선박보안장비,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교육기간 : 0.5일 관련규정 국제선박항해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 2023.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