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1 <선박법> 한국선박이란 선박법에서는 한국선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전문개정 2009. 12. 29.] 2022.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