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시행령1 <법령개정> 도선법 시행령[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선사 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선법」이 개정(법률 제18695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를 추가하는 한편, 선박 대형화에 따른 도선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도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선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 변화된 도선 여건을 반영한 시험 실시를 위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점, 승무경력 가산점 및 합격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선사 면허등급..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