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시행규칙1 <법령개정안내> 도선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ㆍ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개정내역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도선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