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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5

<대법판례>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5562, 판결]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5562, 판결] 【판시사항】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절차 종료 후 해운항만청장이 위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를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선법(1997. 1. 13. 법률 제5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항,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 도선법 제9조 제4항의 전문(前文)의 취지는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당해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에 대하여 그 해난사고를 이유로 별도로 면허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징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 2023. 2. 2.
<대법원 판례> 업무상과실선박파괴[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도6949, 판결]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도6949, 판결] 【판시사항】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선법 제20조 제1항,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5]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9. 21. 선고 2006노8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도선사(導船士)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선법 제20조 제1항,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5] 소정의 강제도선구(强.. 2023. 2. 2.
<법령개정안내> 도선법[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5호, 2022. 1.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없는 전문지식ㆍ기술 필요 업무, 단순행정 사무 등에 대해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변호사 시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자격증시험은 전문기관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16개 자격증시험 중 15개 자격증 시험이 전문기관에 위탁ㆍ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도선사 시험은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자격 중 유일하게 정부 집행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어 전문기관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타 국가자격에 비해 인프라와 정보 접근, 문의응대 등이 열악해 응시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3. 2. 1.
<법령개정> 도선법 시행령[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선사 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선법」이 개정(법률 제18695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를 추가하는 한편, 선박 대형화에 따른 도선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도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선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 변화된 도선 여건을 반영한 시험 실시를 위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점, 승무경력 가산점 및 합격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선사 면허등급..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