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5562, 판결]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5562, 판결] 【판시사항】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절차 종료 후 해운항만청장이 위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를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선법(1997. 1. 13. 법률 제5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항,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 도선법 제9조 제4항의 전문(前文)의 취지는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당해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에 대하여 그 해난사고를 이유로 별도로 면허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징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
2023. 2. 2.
<대법원 판례> 업무상과실선박파괴[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도6949, 판결]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도6949, 판결] 【판시사항】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선법 제20조 제1항,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5]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9. 21. 선고 2006노8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도선사(導船士)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선법 제20조 제1항,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5] 소정의 강제도선구(强..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