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업무상과실선박파괴[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도6949, 판결]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도6949, 판결] 【판시사항】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선법 제20조 제1항,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5]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9. 21. 선고 2006노8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도선사(導船士)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선법 제20조 제1항,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5] 소정의 강제도선구(强..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