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도선1 <도선법> 강제도선 및 면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제도선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3. 2. 17. 이전 1 다음